(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0520/art_1747360361757_adcbfd.jpg)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 능력 부족, 자본금 또는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