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7%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당한 경험 있어"

  • 등록 2025.05.26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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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악성 민원 확인될 시 교육청 고발 및 순직 인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 등을 꼽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교사 92.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중복응답 가능)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A씨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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