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 등을 꼽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교사 92.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중복응답 가능)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A씨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