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께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