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내달 7일 국회 표결 전망(종합)

  • 등록 2026.04.06 1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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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만간 관보 통해 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남아
중수청·재판소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노동절 공휴일 지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0억 2천만원을, 재판소원 제도 운용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 66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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