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면서 "정당한 공소 취소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못하나. 감옥 갈까 봐 못하는 거 아닌가. 특검은 책임을 안 지니까 특검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제가 무슨 검사를 더 하겠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겠나. 전혀 그럴 마음 없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는 걸 허용해주면 나중에 팽창된 권력은 일반 국민들, 국회 권능도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했다.
당시에도 서 위원장의 제지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못했던 박 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 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 발언을 했다.
다만 박 검사는 대화 전체 가운데 일부만 빼내어 맥락이 왜곡됐다면서 서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측에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여야는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조 특위 위원장이 소명 기회 없이 박 검사를 퇴장시킨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라며 "박상용이 뭐라고 그렇게 박상용 발목을 질질 잡고 가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고 하는가"라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 검사는 여러분(민주당)들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 부죄 금지 원칙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을 불러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재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