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박근오)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2015년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15개소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충북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4명, 부상2명), 재산피해(8,900천원)가 발생 하였으나 당시 업소는 2013년 8월, 연간 보험료 2만원대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보상기준에 따라 4억1천1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업소는 보험가입 덕분에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증가해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중요시됐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