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원료의 안전성 강화된다

  • 등록 2009.10.07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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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유해성 원료 사용제한 등 비료공정규격 전면개정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비료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비료공정규격」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화하여「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으로 2009. 10. 1(시행 2009. 11. 1)일자로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을 기존 대비 1/2로 강화하여 규산질비료의 안전성을 증대하였고, 최근 유기성 폐자원이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료에 혼입된 유해성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해 농산물 생산 및 비료 사용에 따른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농약, 폐목재, 병원성 미생물, 유해 수입병해충 등 유해물질과 유해미생물로 오염된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비료 생산·공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비료 살포시 농업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루제품 비료를 입상제품으로 제조시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성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원소기호로 표기함으로서 비료관리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비료의 분류체계를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특성을 정하여 조문화하였으며 신규 비료의 종류 추가시에 구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산물비료를 부숙비료와 미생물비료로, 규인비료와 규인칼륨비료를 규산질비료로 통합 구분하였으며 황산가리와 입상황산가리를 황산칼륨으로 비료의 종류를 통합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비료인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해성분과 염분 규격에 대하여 수분함량이 상이함에 따라 적합판정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건물 중 기준으로 조정하여 생산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퇴비의 수분 규격을 현행 “55% 이하로 하되 5% 단위로 자율 보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55% 이하로 일원화하여 수분 규격에 따른 업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현행 퇴비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광물질에 대하여 퇴비 부숙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물질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양성화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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