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사범 해상에 이어 육상서도 검거

  • 등록 2016.02.20 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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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면 선적 통발어선 A호 선주 엄 모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붙잡아


포항해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관광자원인 대게에 대한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 해오던 중 지난 19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한데 이어 육상에서도 전문 포획사범을 연이어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2월 20일 오전 3시 10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1리항 부두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천460마리, 체장미달 대게 990마리를 승합자에 옮겨 싣던 영해면 선적 통발어선 A호(5.99톤, 승선원 5명) 선주 겸 사무장 엄모씨(남, 43세, 포항 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압수한 불법 어획물은 해상에 모두 방류했으며, 검거된 피의자의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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