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확대

  • 등록 2017.03.03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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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용기간도 늘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돼 있었다.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이용주체 및 이용기간 확대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작년 12월 1일 서울 코엑스 일대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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