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특별단속

  • 등록 2020.06.24 15:01:10
크게보기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8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 장비를 이용한 전산 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시행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 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서울시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