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 등록 2021.07.07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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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2∼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 물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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