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복지지원금 지원

  • 등록 2021.07.14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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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취업 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16∼30일까지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만5천750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7월 30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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