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사이버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21.10.20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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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율점검제를 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함양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를 선택한 후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문답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기간 내 자율점검제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추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법령준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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