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21.11.01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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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매 분기 25만 원씩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사회적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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