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등 급식 관리 지원 강화

  • 등록 2022.02.08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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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관내 모든 아동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도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양천구는 기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비롯한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으로 급식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아동 시설은 지난해 대비 140개소에서 291개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해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 3억 원 규모로 시작, 현재 7억 원의 규모로 운영 중인 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 순회지도 및 컨설팅 ▲어린이 맞춤형 식단표 및 조리법 개발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다양한 아동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영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식의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모님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관리 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한다"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는 영양이 가득한 먹거리가 필수인 만큼 엄마의 마음으로 최고의 급식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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