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돼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천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천3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기계의 제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해 신분증과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현정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