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아빠 '출산전후' 휴가법 등 63건 통과…국힘은 보이콧(종합)

  • 등록 2026.02.12 1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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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 휴가' 배우자 임신 때도 사용가능…해사법원 설치법도 의결
與 "민생 인질로"·野 "입법 쿠데타"…설연휴 이후 충돌 격화할듯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국회는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 민생을 볼모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며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며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충돌은 설 연휴 이후 열리는 본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후에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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