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원칙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등록 2009.10.20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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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도 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원칙에 따라 예타가 시행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준설,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외에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 사업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예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예타 제외조항을 개정한 취지와 관련,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업을 예타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타제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해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사업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재정부는 또 과거 복구위주 재해대책이 최근에는 사전예방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정책기조를 반영해 예타 제외조항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는 재해예방·복구,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및관광·환경보호 등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문화재복원사업, 남북협력사업, 단순 유지보수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조항에 포함돼 예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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