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 적용과 관련, 성씨(姓氏)의 경우 한글맞춤법 해설서 수정

  • 등록 2009.09.28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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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16일(수) 문화부 5층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1차 국어심의회를 개최하고 한글맞춤법 제10항, 제11항의 두음법칙 규정과 관련하여, 성씨의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재적위원 47명 중 35명이 의결에 참석하여 32명이 현행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 규정은 유지하되 한글맞춤법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을 해설한 해설서의 내용 중에서,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양기탁(梁起鐸),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심의위원 중 2명은 성씨 표기와 관련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한글맞춤법 규정이든 해설서든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의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한글맞춤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설서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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