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발어선 대책 마련하자

  • 등록 2018.01.19 15:43:20
크게보기

울진군은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자망협회 대표들과 함께 불법 통발어선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붉은대게 포획을 빙자해 대게조업을 일삼고, 자망어업인이 부설한 어구 훼손 및 어획물을 절취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분쟁에 대비를 위해 개최됐다.


울진군에서는 대게 서식지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의 수거와 민간 감시선 운영으로 대게 자원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못지않는 불법 통발어선에 의해 자원이 크게 고갈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해양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통발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해경과 경북도․울진군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어업질서를 바로 잡아 명품 울진대게 자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