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등록 2018.11.01 16:29:34
크게보기

문화재청, 신규종목 지정 예고…한국 음식문화 뿌리의 가치 인정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장(醬)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 음식문화 뿌리인 ‘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담그기’는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대부터 이어졌으며 세대 간에 전승돼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한다는 점, 우리 식문화와 조리법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점, 주거문화·세시풍속·기복신앙·전통과학 요소 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각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승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 문화권에 속한다. 삼국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제조법이다.


또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이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