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수면 외래어종 잡아 오면 보상금 지급'

  • 등록 2022.02.21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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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외래어종을 잡아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매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내수면 외래어종 38.5t을 수매할 예정이다.

 

수매대상은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4종의 생태교란종으로 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매는 올해 상반기 23.5t, 하반기 15t으로 총 38.5t을 실시한다. 수매한 외래어종은 액체비료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사업 참여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을 받은 사람으로,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하며 실시해야 한다.

 

군은 생태교란종 퇴치를 통해 토산 어종의 보호는 물론 자연생태계 보전 등 해남형 ESG 실천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35t의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업인의 참여율이 높고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그린 환경조성을 위한 ESG 군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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