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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기소 4년 10개월만·2심 선고 5개월 만에 대법 결론
기각 시 무죄 확정…파기환송되면 사법 리스크 연장



(서울=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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