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등록 2022.07.05 14:26:04
크게보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26일까지 8주간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 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 등 50곳이다.

 

단속 품목은 행락철 수요가 많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 등 24종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원산지 분야 위반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