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도 억울한데 '쥐꼬리 보상'에 또 절망…임업인들 하소연

  • 등록 2025.04.17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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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짜리 조경수 불탔는데 보상은 고작 묘목 재식재 비용만"
송이 농가도 막막…자생 임산물은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 안 돼



(의성·영덕=연합뉴스)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에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

쥐꼬리 같은 보상 기준에다 일부 임업 생산물은 보상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임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17일 각 지자체와 60대 임업인 노모 씨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등지에서 발생해 번진 산불이 이틀 만에 점곡면 윤암리 노씨의 조경수 농장을 덮쳤다.

애초 산불 확산을 우려해 관할 기관에 진화 차량을 미리 요청하고 밤을 지새우며 온 가족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산불은 같은 달 24일 낮 노씨 농장으로 넘어와 농장을 포함한 약 17만㎡ 규모 임야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조경수로 쓸 소나무 8천300여 그루가 불타버리자 노씨는 망연자실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대구 한 조경회사에 다니던 노씨는 조경수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갈 생각으로 임야를 사들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임도를 만들고 관리사 등 기반 시설을 지어가며 임업인으로 27년간 농장을 가꾸고 투자했지만, 산불은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갔다.

노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보상이라도 받아 업을 다시 이어가려는 절박한 심정에 불탄 소나무 수를 세고 크기를 측정하는 등 자체 피해조사를 한 후 산림 당국에 신고하고 보상 규정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산림 당국에서 돌아온 답변은 불에 탄 소나무의 실제 가치와 관계 없이 피해 면적 1㎡당 8천186원의 '대파대'(묘목 재식재 비용)만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마저도 정부 보조는 50%에 불과하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노씨 가족은 "기르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한 그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치가 인정되는 판매용 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나무 크기나 수와 전혀 상관없는 대파대로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복원은커녕 생계도 이어갈 수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불 피해 신고를 하면 피해를 산정해 조경수는 다시 심는 비용으로 1㎡당 8천186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며 "조경수 품종 등 세부 기준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씨 측은 "보상 기준을 소나무 크기 등을 고려해 지급해주거나, 안 되면 대파대 금액을 상향하고 100% 정부 보조로 해줘야 한다"며 "매년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임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꼭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타까운 사연은 노씨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 송이 농가의 경우 보상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송이는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본 임야 산주 등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과수원이나 밭 등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지만, 송이는 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로 풍작·흉작이 반복해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 산정에도 산주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까닭에 향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덕군은 최근 일차적으로 송이 산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 송이는 법적으로 보상 방안이 없지만 이번 산불은 워낙 대규모 피해를 낸 탓에 향후 보상관계에서도 변경이 생길 수 있어 산림조합 공판 자료 등을 확보, 기타 작물로 분류한 뒤 피해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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