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된다

  • 등록 2016.12.02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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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제도 시행

또한 공립 박물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제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공립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상반기 1월31일, 하반기는 7월31일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4월30일, 10월31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을 고시하고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수증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증자가 세액공제를 원할 경우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밖에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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