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반기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1.09.06 17:57:22
크게보기

 

경기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김포경찰서를 비롯한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와 함께 김포시 고촌읍 수송도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김포시와 서울강서도로사업소의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t 차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t 차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 축하중 13t 차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고촌읍 수송도로 일대는 김포공항 및 경인항이 인근에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며, 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하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번 3개 기관의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문상호 김포시 도로관리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