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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2심' 이재명 정치적 명운 가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전담 재판부로 판사 3명 대등 위치 판단…최강욱 벌금 80만원 등 선고
尹총장 시절 손준성 '고발사주' 재판서 무죄 선고하며 '상급자 개입 가능성' 거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이를 실질 대등재판부라고 부른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은 이뤄진 바 없다며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증인을 3명만 채택하며 재판에 속도를 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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