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 추진

  • 등록 2022.12.07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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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불법 입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입간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목재, 아크릴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 1.2m 이하, 한면 면적이 0.6㎡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세로 70㎝ 이하의 규격을 준수해 제작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관내에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가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가 가능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불법 입간판의 광고주에 대해 계고장을 송부하는 한편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불법 입간판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간판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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