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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세종시, 4월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4월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만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 기간을 정해 설치 신고한 후 이용해야 한다.

 

존치 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존치 기간 미연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존치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개별통보하고 있으나 연장 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의 현황, 존치 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가설건축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표지판 교부 대상은 4월 신규 접수 건부터 해당하며 가설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이 가능한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시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으로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 재산상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건축 행정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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