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수신자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으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 조사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22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3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헌재사무규칙상 피청구인 본인 신문 여부는 재판장 권한"이라며 "(피청구인 신문)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상의해서 재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법원과 서울고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일부 사건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로 항고가 돼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 등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송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김 재판관은 설명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 사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난동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법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물 피해가 컸던 민사신청과 등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와 법원 직원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건물에 들어가 깨부순 사람이 한두명 있겠지만, 절대다수는 단순히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을 어긴 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라며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섰는지 본질을 봐야 한다. 어른들이 잘했으면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특정 증인에게서 확보했다는 '법정 외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지난해 9월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인해봤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언조차 전혀 없다"며 "왜 증언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석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도 "갑자기 100억원이란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며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A씨와) 접촉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A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셈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7차례 변론을 거쳐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월 3일 열린 첫 변론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17회의 변론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3월 10일 선고기일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말 최종변론을 앞두고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조율 끝에 최종변론 하루 전날 불출석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간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통상 첫 변론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진숙 방송통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넘게 접속이 제한되거나 지연됐다. 현재는 접속이 복구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장애 조치가 완료됐다"며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조치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곧이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증명서발급 메유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부,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현재도 영문증명서, 발급이력 등 서비스는 '점검중'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장애는 전날 오전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특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특검법안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자 이처럼 말했다. 김 대행은 기존 야당에 있던 특별검사 추천권이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에 대해 "임명 방식에 관해선 위헌의 소지가 적어졌다"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밝히진 않았다. 김 대행은 "현재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입장이 정해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특검법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단어만 놓고 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19일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해 행진 중이다.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이 행렬을 이뤘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애국 청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등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 중 일부는 행진 출발 전 공덕소공원에서 경찰로부터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천=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 같은 윤 대통령 옥중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