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외국인 인력 공급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바,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난해 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한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
이달 30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지만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이번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는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에 앞서 모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바,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은 자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올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지방 국제공항의 우회 반입 시도에 대비해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항에서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과 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