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봤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돼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책·영화를 활용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임정기념관은 30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 역사 이야기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주제는 중·고교 국사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 등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사진과 책, 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3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첫 번째 이야기 공연은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임정기념관(서울 서대문구) 1층 의정원홀에서 열린다. 1919년 3·1운동에서 임시정부 수립까지 역사를 마술사의 설명과 설정극(퍼포먼스), 홀로그램 영상과 함께 김동우 사진작가가 촬영한 미국·멕시코·쿠바 등 독립운동 사적지와 독립운동가 후손 사진을 통해 소개한다. 또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속 임시정부 요인 사진으로 독립운동가의 옥중 삶과 일제의 탄압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 공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주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4월 13일에 열린다. 세 번째 공연은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기관의 종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개학 직후인 3월 둘째주에는 만 명대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9000명대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98로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중증병상 가동률도 26.5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간 접종을 통해 많은 분들의
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확충할 방침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과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는 물론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는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해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으로 환자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