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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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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지역 균형발전' 두고 정책 경쟁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19일 지역 발전 방향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후보(기호순)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첫 합동 토론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보들 의견은 '수원·화성·용인·고양 등 경기도 4대 특례시에 몰린 자원과 인프라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를 묻는 OX 퀴즈에서 크게 엇갈렸다. 한·추 후보는 'X'를, 양·권·김 후보는 'O'를 선택했다. 한 후보는 "새로운 발전·성장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경기도형 10개 특구 만들기, 경기도형 GTX 등 공약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 역시 "잘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자원과 인프라를) 분산한다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격"이라며 "낙후 지역에는 규제 혁파를 해주고 '경기북부 평화방산 특구'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4대 권역형 중심 행정 대개혁'을 언급하며 "권역별로 인사·예산권을 줘 기업·일자리·민원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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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코인, 2단계법에 영업정지 근거로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처럼 '유령코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영업정지 사유라는 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전산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잔고 검증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관 중인 디지털자산과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로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중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관련 내용도 법에 명시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금감원은 비슷한 원인으로 전산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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