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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김영환 "저는 결백…법원 믿는다"(종합2보) (청주=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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