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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공천 컷오프, 중대위법 단정 어려워…정당 자율"(종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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