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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종합)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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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전국 최고’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 산림청이 주최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경연대회’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경미한 지역이 집단발생지로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감시․예찰․방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연차별 방제 로드맵을 고도화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경미 지역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삼척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화순·신안·영암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남해·함양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회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예찰강화 ▲방제전략의 단계적 목표설정 ▲이동단속 등 확산 차단 체계 ▲ 주민 참여·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울진군은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용 산림과장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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