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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수일가 수사에 쓴 법률비용, '회사비용' 아냐…과세" (서울=연합뉴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개인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4월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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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첫 국장 협의회 개최 【국제일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7일 나주에서 첫 국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백 없는 행정 전환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통합에 따른 시행령 입법 대응 ▲교육재정 특례 및 초기 통합비용 확보 방안 ▲학생 지원·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 ▲조직·인사·예산·정보시스템 등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즉시 적용이 필요한 사항과 일정 기간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급여·회계·민원·정보시스템 등 출범 당일부터 정상 작동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를 강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합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통합 교육행정체계가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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