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8.0℃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1℃
  • 흐림울산 7.3℃
  • 맑음광주 11.9℃
  • 구름많음부산 11.8℃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6.5℃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심사는 7월부터…편입 시 10월부터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 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충북도, 바이오 기업인 초청 타운홀 미팅 개최 【국제일보】 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바이오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인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현장에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슬로건아래,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타운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옵티팜 김현일 대표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톡스텍, 노바렉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 도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도내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소통 시간에서는 기업의 건의사항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소규모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주 기반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초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