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제도 개선 분야 심야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해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중요상황 발생 때 직접 지휘관이 현장에 나오는 등 업무 책임도를 높이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중 전 경찰관 비상연략체계를 유지할 계획이
#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충남 소방헬기가 출동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