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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역동-도약-선도-행복경제 실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


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인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중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지난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 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원샷 해결’도 도입한다. 여러 부처 및 지자체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와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업종코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없도록 산업분류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 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가칭)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전속고발제도도 운용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 체질개선 도약경제


정부는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연금개혁을 위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다.


20년 이상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와 인사, 조직 관리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교육 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첨단분야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후(後)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부문 혁신은 금융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지금보다 인하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1개월 주기로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개월 주기로 개별공시가 이뤄졌다.


서비스산업 혁신도 별도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국회에서 방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세제 측면에선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제공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


정부는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든다.


이를 위해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의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우주·로봇·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으로 국내 일감 조기창출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년→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달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용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도 재검토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함께하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도 늘린다.


현행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10% 수준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6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도 모든 질환에 1인당 연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한다. 재산기준도 실거주 주택은 공제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융재산 기준도 인상하는 등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을 내년까지 5000대 늘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노선버스를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도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원, 52% 초과 구간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 유인 및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근속 퇴직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지급액은 올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억원인 자산 기준을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혜자 신청주의가 보완돼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돼 사회보장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도 실현한다. 정부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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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으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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