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문화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저작물 ‘캐럴’, 저작권료 납부 여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 자유롭게 캐럴 틀어요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군산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 【국제일보】 군산시가 공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은 19일까지 진행되며, 3억 원 이상의 규모로 진행 중인 토공과 구조물 공정 위주 현장 20건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시가 직접 주요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독려하고, 공사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상담을 위해 감사담당관 공무원들과 외부인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존의 감사 방식을 넘어 소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전례를 답습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공사 감독의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부패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