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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도 ‘사회적 거리두기’…136개 주한외교단에 행사 자제 권고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외교활동도 예외 없다”…전화·화상회의 적극 활용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외교활동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외교부 내 자체적인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 대해 리셉션 등 외교행사 개최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주한대사관 홈페이지, SNS 연락망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3일 외교부 의전장이 주한 외교단장인 주한가봉대사에게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한 외교단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136개 전 주한공관(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포함) 앞으로 외교공한을 송부해 자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는 외교활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국외 출장이나 대면 협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 및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 중이다. 직장 내 조치로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교대근무·유연근무 등을 적극 시행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체제 내에서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하루빨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의전기획관 02-2100-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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