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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 동구, 40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시 동구청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4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구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총 융자 규모는 40억 원으로 1업체당 5천만 원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2%의 이자를 구청이 지원해 준다.

 

2021년 소상공인 경영자금은 협약 은행과 정책자금 금리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3.45% 이내로 낮춰 실행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최대 1.45% 이내로 낮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3월 17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받으며,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35),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052-281-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동구청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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