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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혈액암 환자 등 ‘백신 사각지대’ 해소

AZ와 공급계약 협의 중…식약처 긴급사용승인 거쳐 7·10월 국내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총 2만회분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이어 “지난 5월 29일 관련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총 2만 회분을 2차례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7월 중에 약 5000회분을, 10월 중에 약 1만 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실드는 미국 FDA의 연구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국내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고, 현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부실드 또한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한다.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한다.


손 반장은 “이부실드가 도입되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면역억제 저하자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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