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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거문도 전지역 포함 여서도·모개도·연대도 등 총 4곳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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