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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고흥군, 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1년 주기로 매년 갱신이 되는 이 보험은 올해의 경우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장항목이 적용되는데, 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완화에 따라 군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보장항목을 완화하는 한편 다중인파 사고 등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추가 마련해 변화하는 안전 환경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폭발·화재·붕괴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4개 항목에 추가되는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물놀이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이번 갱신되는 보장항목은 총 26개 항목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 완화에 따라 군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기했다"며 "군민들의 안전한 외부 활동을 보장해 즐겁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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