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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인력 채용 기준 등 합리화 추진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이다.

또 기술인력 자격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 노출·환경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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