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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곡성군, 숲 가꾸기 부산물 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눔 실천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8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어진 간벌재를 활용해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약 1톤의 땔감을 제작했다. 이들은 곡성읍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땔감을 배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군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11월부터 추진했다. 본격적인 겨울 시작 전인 11월 말까지 총 41가구에 41여 톤의 땔감을 공급해 지역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 10월에는 숲 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인 간벌재를 톱밥으로 만들어 지역 축산 및 과수 59 농가에 5,500포를 공급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림지역이 대부분인 곡성군의 특성을 고려해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림 자원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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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