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3℃
  • 구름조금강릉 22.4℃
  • 구름조금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2℃
  • 울산 22.0℃
  • 구름많음광주 24.5℃
  • 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5.2℃
  • 흐림제주 25.2℃
  • 구름조금강화 24.6℃
  • 구름조금보은 23.6℃
  • 흐림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2.2℃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사회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부평구, 십정동 643번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운영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1일 백운역 부근(십정동 643번지)에 총 45면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준택 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해 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확인·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부평3동 주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차시설은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약 1천508.9㎡ 면적의 공공청사 기부채납지에 임시 조성된 것으로,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청사 건립 전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곳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상설 주차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부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차장은 올해 9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한 후 10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피플

더보기
권인하·조영구 마포구 홍보대사 합류…새 얼굴 활약 기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가수 권인하와 MC 조영구를 마포의 얼굴인 '마포구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했다. SBS 공채 MC 1기로 데뷔,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널리 알려진 MC 조영구는 '우리동네 건강왕' 등의 프로그램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국민부장님'이자 '권인하 밴드'를 통해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권인하 또한 6월부터 마포구 홍보대사단에 새로 합류하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1일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서 조영구 씨는 "마포구가 요새 말 그대로 핫하다"라며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마포구의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마이크를 통해 마포구를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인하 씨 또한 "90년대 서교동 녹음실에서 시작해 25년을 마포구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홍보대사로서 마포구 공연 문화·예술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인하 씨는 홍보대사로서 홍대 레드로드를 찾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을 위해 권인하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