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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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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구·강부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훈 배우 신구와 강부자, 가수 김창완, 방송작가 임기홍, 가수 이문세와 배우 최수종 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해 이같이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배우 신구와 강부자가 수훈하고, 보관문화훈장에는 가수 김창완과 방송작가 임기홍이 선정됐다. 한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방송작가, 연주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이에 문체부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 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6명) ▲대통령표창(7명) ▲국무총리 표창(8명) ▲문체부 장관 표창(10명/팀) 등 총 31명(팀)을 선정했다. 올해는 배우, 가수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야뿐만 아니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