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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사유산지 일부 제한지역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조성"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서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추진방안은 산림청이 산지 이용 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4개 분야(지역발전 지원·투자 활성화·국민 부담 경감·생활 불편 해소), 19개 과제다.

지역발전 지원과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4천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천580㏊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및 관정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립수목원 조성 예정지에서 산지·농지 전용과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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