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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4년 통합사례관리 '희망 이슈 회담' 성료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통합사례관리 '희망 이슈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역 내 민관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들이 모여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지 현장의 주요 쟁점을 다루며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담에는 계양구 희망복지팀, 계양구 아동보호과(드림스타트),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계양구청 희망복지팀(자살 위험 대상자 회복 사례 '살아있을 용기가 생겼어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강점 관점을 바탕으로 자립을 이룬 사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작전2동(쓰레기 집을 개선한 새내기 공무원의 노력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의지')이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관련 쟁점과 관련해 심도 있는 그룹별 회담을 진행하며 참여기관의 사례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입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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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