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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일출... 울진 후포해수욕장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등록 2025.01.01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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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후포해수욕장 해변에서 바라본 동해의 잔잔한 수평선 위로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첫 일출이 솟아 오르고 있다. 【경북 울진군 후포해수욕장=국제일보/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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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보】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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