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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용 로봇의 역습'…2020년부터 전국 로봇사고 사망자만 10명

대부분 '끼임 사고'…"작업장 환경 안전한지 관련기관 검증받아야"


(창원=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라 사업장 내 안전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집계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이다.

이들 모두 로봇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작업 내용별로는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6명이 숨졌고, 일반 운전 중 1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됐다.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6명 중 5명은 운전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숨졌고, 1명은 다른 작업자 오조작으로 사고를 당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경남 진주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산업용 로봇 팔에 등을 맞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로봇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경남 고성군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로봇 업체 직원이 로봇 집게에 압착돼 숨지기도 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역할로, 당시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산업용 로봇은 2016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듬해 10월부터 안전 검사가 시작됐다.

산업용 로봇이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재해 발생 시 다른 기계나 기구에 비해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2021년 9월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 셀(로봇에 관한 기계류를 포함한 보호영역)에 들어간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의 팔에 끼어 숨졌다.

현재 산업용 로봇을 쓰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은 안전 매트나 광 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 규정과 기준에 맞게 산업용 로봇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 기관에 꼭 검증받을 필요는 없어 사고 위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특히 이 같은 환경 조성은 금전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영세업체의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로봇 제작 단계부터 설치까지 안전 기준을 철저히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 꼭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중남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증국장은 "로봇 같은 자동화 설비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들이 안전 기준까지 맞추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로봇 사고는 기술적 문제나 작업 방법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작업장이 안전한지 관련 기관에 꼭 검증받아 잠재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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