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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수사' 바통 검찰, 공소유지 어떻게…공판검사 역할 하나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에 공수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우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규정 등을 따져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을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상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만약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께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한 차례뿐이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자주 등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직접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판 참여 부분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 이후 검찰이나 공수처가 임의수사 방식으로 윤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진술조서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을 때는, 사건을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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